💬 Q&A 게시판
상속세 신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전문가 답변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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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방법
Q.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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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답변
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예를 들어 상속재산 10억원,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:
- 총 상속재산: 10억원
- 기초공제: 2억원
- 배우자공제: 최소 5억원 (실제 상속분 한도 내)
- 자녀공제: 1억원 (5천만원 × 2명)
- 과세표준: 약 2억원
- 산출세액: 약 3천만원 (세율 20% 적용 후 누진공제)
다만, 실제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비율, 금융재산공제, 채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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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항목
Q.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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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답변
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최대 공제를 받는 방법:
1. **법정상속분 확인**: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1.5배 우선상속분
2. **실제 상속 비율**: 30억원 이상을 배우자에게 상속
3. **배우자공제 계산식**:
-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× 공제율
- 단, 최소 5억원 ~ 최대 30억원
주의사항:
-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아야 공제 가능
-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명시 필요
- 10년 이내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할증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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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기한
Q.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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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답변
신고기한(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)을 초과한 경우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.
페널티:
1. **무신고가산세 20%**: 산출세액의 20% 추가 부담
2. **납부지연가산세**: 하루당 0.022% (연 8.03%)
3. **세무조사 가능성** 증가
대응 방법:
1. 즉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
2. 세무사와 상담하여 기한 후 신고 준비
3.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 분납/연부연납 신청
4.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신청 가능
💡 TIP: 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전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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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평가
Q.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로 평가하나요, 공시지가로 평가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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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답변
상속세 계산 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**상속개시일(사망일) 현재의 시가**로 평가합니다.
평가 방법:
1. **시가 평가 (우선)**
-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·감정가액
- 수용·경매가액
- 공매가액
2. **보충적 평가방법** (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)
- 토지: 개별공시지가
- 건물: 국세청 기준시가
- 아파트: 공동주택가격
실무 적용:
-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
- 실거래가가 있으면 시가로 평가해야 함
- 저가 양도 후 상속 시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
💡 TIP: 평가 방법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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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조회
Q. 고인의 금융재산을 어떻게 조회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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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답변
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**금융거래조회서비스**를 통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조회 방법:
1. **온라인 조회** (www.fcsc.kr)
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접속
-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- 상속인 자격 확인 후 조회 신청
2. **방문 조회**
- 가까운 은행 방문
- 필요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신분증
-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작성
조회 가능 항목:
- 예금·적금·보험
- 증권 계좌
- 대출·보증
- 신용카드
- 퇴직연금·개인연금
⚠️ 주의: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전체 조회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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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포기
Q.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가 뭔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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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답변
둘 다 채무 부담을 제한하는 제도이지만 효과가 다릅니다.
**상속포기**
- 상속인 지위 완전 포기
-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
-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 이전
- 신고기한: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활용: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은 경우
**한정승인**
-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상환
- 재산이 남으면 상속 가능
- 상속인 지위 유지
- 신고기한: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활용: 채무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
예시:
- 상속재산 1억원, 채무 2억원인 경우
* 상속포기: 1억원도 받지 못하고 채무도 부담 안 함
* 한정승인: 1억원으로 채무 1억원만 갚고 끝 (나머지 1억원 채무는 면제)
💡 TIP: 고인의 재무상태가 불명확하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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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 추정
Q. 10년 전에 자녀에게 준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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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답변
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.
**사전증여재산 합산**
1. **10년 이내 증여** (상속인에게 증여)
- 자녀, 배우자 등 상속인에게 준 재산
-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
2. **5년 이내 증여** (상속인 외 증여)
- 손자, 며느리, 사위 등에게 준 재산
3. **합산 효과**
-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
-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
예시:
- 2020년: 자녀에게 2억원 증여 (증여세 납부)
- 2024년: 사망 → 2억원도 상속재산에 합산
- 단,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
절세 전략:
- 증여는 10년 단위로 분산
- 손자에게 증여는 5년 경과 후 유리
-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
💡 TIP: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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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재산
Q. 해외에 있는 재산도 신고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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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답변
네, **거주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국내외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**입니다.
신고 대상 해외재산:
1. 해외 부동산
2. 해외 금융계좌 (예금, 주식 등)
3. 해외 보험
4. 외국 법인 주식
5. 기타 해외 소재 재산
신고 방법:
- 국내재산과 함께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
- 외화 재산은 상속개시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
- 해외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세액공제 가능
주의사항:
⚠️ **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(별도)**
- 매월 말일 잔액이 5억원 초과 시
- 한국은행에 별도 신고 필요
-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
⚠️ **조세조약 확인**
-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
- 해외 납부세액 공제 가능
💡 TIP: 해외재산은 조회가 어려우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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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납부
Q. 상속세를 한 번에 낼 수 없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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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답변
상속세는 **분납**과 **연부연납**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.
**1. 분납**
- 신고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가능
-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
- 최대 납부세액의 50%까지 분납
- 이자(가산금) 없음
**2. 연부연납**
-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가능
- 최장 5년간 분할납부 (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율에 따라)
- 부동산 비율 50% 이상: 5년
- 부동산 비율 50% 미만: 연부연납 불가능
- 이자 발생 (연 1.8%)
신청 방법:
1. 상속세 신고 시 함께 신청
2.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
3. 담보 제공 (부동산, 유가증권 등)
예시:
- 상속세 5억원, 부동산 비율 70%
- 분납: 2.5억원 즉시, 2.5억원 2개월 후
- 연부연납: 1억원씩 5년간 납부 (이자 별도)
💡 TIP: 금융재산이 부족하면 연부연납을 활용하되, 이자 부담을 고려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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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Q.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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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답변
세무대리 비용은 상속재산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.
**일반적인 수임료 기준**
1. **상속재산 5억원 이하**: 150~300만원
2. **5억원 ~ 10억원**: 300~500만원
3. **10억원 ~ 30억원**: 500~1,000만원
4. **30억원 ~ 50억원**: 1,000~2,000만원
5. **50억원 초과**: 협의 (2,000만원 이상)
추가 비용 발생 요인:
- 상속인이 많은 경우
- 부동산이 많거나 평가가 복잡한 경우
- 해외재산이 있는 경우
- 증여세 합산 계산이 필요한 경우
- 분쟁이 있는 경우
세무대리 포함 서비스:
✅ 상속재산 평가
✅ 공제항목 검토 및 최적화
✅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
✅ 세무조사 대응
✅ 불복 청구 (별도 비용 가능)
💡 TIP:
- 여러 세무사 상담 후 비교 검토
- 성공보수 조건 확인 (절세액의 일정 비율)
- 상속재산이 복잡하면 전문성 있는 세무사 선택
- 비용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음